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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김종수 유기질비료조합 이사장, 비료공정규격 의견 전달

지난 8일 김경규 농촌진흥청 청장 예방
유기성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확대 필요
“비료 이물질 기준 선별망 5mm이상으로”
농자재명예지도원 농진청과 협조체계 요청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 8일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을 예방해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과 관련 유기질비료조합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과 가공계분을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및 가공계분은 수입유박을 대체할 수 있어 외화낭비를 막고 토양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은 탈수, 분쇄, 이물질제거, 건조과정에서 염분 제거 및 멸균 처리되고 있다”며 “작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주최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토론회에서는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음식물 퇴비의 우수성을 발표한 사례도 있다”고 말하고 적정 사용량으로 관련 기준을 준수해 생산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비료의 이물질 기준에 관련해서는 가축분퇴비와 퇴비 최종제품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이물질(돌, 유리, 플라스틱, 금속, 뼈, 비닐, 종이 등)을 선별하는 기준망 2mm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업체에서는 원료 특성상 6mm망으로 선별하고 있다. 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2mm기준으로 해야하나 톱밥, 수피, 왕겨 등의 입자와, 부숙이 완료된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수분 55%이하를 함유하고 있어 2mm망으로 선별할 경우 최종제품은 20%가 나오기도 불가능하다”면서 5mm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비료 유통 및 품질관리를 위해 비료담당 농자재 명예지도원 현장 점검 시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비료담당 농자재 명예지도원은 유기질비료조합 품질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담당자는 “2018년 11월 13일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해정예고 했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공청회 준비 등 고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규 논촌진흥청장은 “합리적인 제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