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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가축분퇴비와 퇴비, 사용가능원료 분리 지정해달라”

가축분비료조합 공정규격 개정안에 의견제출

비료이물질제한은 정량기준이 타당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사용 반대

혼합유기질에 음폐분·계분 안전부족

퇴비 최소수분함량 30% 설정 요청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사장 박홍채)이 비료 종류별 정의 신설, 이물질 기준 마련, 혼합유기질비료 등에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해 1113일 행정예고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일부개정안에 대해 조합 의견을 제출했다.


조합은 우선 비료의 종류별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선택 존중을 위해,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가축분뇨 중심의 가축분퇴비와 그 외 유기물 중심의 퇴비로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를 분리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비료의 종류별 정의 신설(별표2, 별표3) 개정안과 관련, 통상 가축분뇨는 분뇨 외에 톱밥, 수피, 왕겨 등의 농림축산부산물이 수분조절제로 포함되어 있음으로 가축분뇨 사용량의 하한선 지정 등은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원화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 50% 이상 사용시 가축분퇴비로 분류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식물잔재물 등의 폐기물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축분퇴비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인 농민들은 폐기물원료 사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2014년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사용가능한 원료 통합으로 인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이란 목적을 상실하고, “비료시장을 불공정 시장으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폐기물매립사업으로 변질시켰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했다. “음식물류폐기물 등은 폐기물로서 처리비를 받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할인판매, 무료살포 등 각종 혜택을 제공, 가축분뇨의 재활용 및 자원화의 걸림돌로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6조 개정안의 비료 이물질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이물질의 제한 기준을 크기가 아닌 정량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물질을 크기로 제한시 수피, 왕겨 등 정상적인 원료가 이물질로 분류돼 비료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업체의 시설추가·운영 등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시한 이물질 중 유리, 금속, 도자기, 타일, , 은박 등은 분해되지 않고 토양에 축적되며 특히, 플라스틱, 비닐은 비료공정 중 고온으로 크기가 작아져 토양에 축적 후 미세분해 시 산물을 통해 섭취 가능,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1-38-03(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51-38-99(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은 사용할 수 없다로 변경시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51-38-02)이 사용가능한 원료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비료의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료의 원료를 발효시키지 않고 단순히 건조시킨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계분의 경우 살포 후 발효로 인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 확대하고자 하는 원료가 유기질비료 원료의 주류인 유박과는 다른 단순 유기물로 농업환경을 보호한다는 비료관리법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대상 농가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0%75만 농가인 만큼 사업목적에 어긋나는 원료 확대시 가축분뇨의 재활용 및 자원화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최소 수분함량 30% 설정도 요청했다. 현 비료 부숙도 검사에서 건조된 원료를 이용할 경우 부숙완료로 오인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특등급만 35%의 최소 수분함량이 설정돼 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