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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이완영 의원 발의 곤충산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매년 9월 7일 ‘곤충의 날’로 지정된다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이완영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매년 97일이 곤충의 날로 지정되는 등 곤충산업 홍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산업발전에 활력을 불러올 전망이다.


현행법으로는 곤충산업의 개념이 생소한 국민들에게 곤충산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하고 곤충업 종사자 간의 정보공유, 기술공유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곤충산업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게 되고, 이를 통해 곤충업 종사자간의 기술 교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97일은 곤충의 생육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미래 먹거리산업이자 미래 생명산업으로 주목 받는 곤충은 친환경·고영양식이다. 식용곤충은 음료, 된장, 쿠키, 순대, 파스타 등 다양한 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곤충식품을 접해본 사람이 드물다. 곤충의 날 제정으로 곤충산업이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