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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초읽기 들어선 PLS 적용

등록농약 현저히 부족한 소면적 작물
PLS의 뇌관 된 소면적 작물 MRL설정
사용이 가능한 물질항목을 목록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말하는 PLS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고시돼 있는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적용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올 한해 PLS 제도는 한마디로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었다.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키고 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PLS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T/F팀 구성과 캠페인, 관련 교육과 세미나, 홍보를 전개했다. 한편 농업인단체와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산물 생산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PLS 도입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국 PLS는 고시된 대로 새해부터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PLS에 대한 현장의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뜨거운감자도 PLS였다.


“농업인 인지도 조사 결과 10명 중 3명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흠 의원)


“소면적 작물에 적용할 수 있는 1670개 농약 중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37%에 불과하다”, “48종의 외래해충 중 절반에 해당하는 24종은 등록된 농약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박완주 의원)


“약효약해시험과 잔류농약시험을 거쳐야 하는 직권등록에 통상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PLS제도의 시행에 맞춰 그 시간을 단축하다가 문제가 빚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김정재 의원, 김종회 의원)


“토양에 비축된 농약, 연작에 의한 농약 추출 등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김종회 의원)
“여야 간사단과 협의를 거쳐 PLS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하겠다”(황주홍 농해수위원장)
PLS 시행을 둘러싼 농해수위 의원들의 질타는 뜨거웠지만, 피감기관의 수장들은 똑 부러지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PLS 추진에 대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PLS는 현재까지도 ‘준비와 협의’ 중에 있는 모양새다.


 
모든 소면적 작물 MRL 설정 시급 

대다수 국민과 농업인에게 생소하게 다가왔던 PLS(Positive List System)는 식품원료 관리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물질항목을 목록화하고 그 외의 것은 안전성을 입증해 허용’하는 관리체계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PLS의 체계에 따라, 올해 2월 식품공전의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중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의 개정을 고시하면서 PLS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개정된 잔류허용기준에서 가장 큰 변화는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해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0.01mg/kg이하를 적용한다’는 조항이다. 이 정도면 불검출 수준이라는 견해다.


기존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식물성 원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분류군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것과 확연히 달랐으므로 생산 현장의 혼란은 예고된 것이었다.


업계의 농약 전문가는 “농약관리법에는 PLS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제도의 상충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약관리법의 핵심 내용은 특정 농약을 등록된 적용대상 작물의 병해충 또는 잡초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잔류허용기준(Maximum Residue Limit) 이하로 남아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용이 가능한 물질항목을 목록화 한다는 PLS의 개념이 농약관리법으로 들어오면서, 모든 소면적 작물에 대한 MRL 설정이 시급해진 것이다.

 

초스피드 농약직권등록 우려의 시각도  
2019년 1월 1일부터 농약 PLS의 전 농산물 확대시행이라는 식약처의 고시가 나오면서, 농진청은 PLS에 대비해 소면적 작물의 농약등록을 위한 직권등록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 26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 127억원으로 증액됐다.


농진청은 올해 소면적 작물의 농약직권등록시험을 84작물에 대해 약효·약해 248시험, 작물잔류성 949시험을 수행해 최소 1670농약을 등록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또 다른 농약 전문가는 소면적 작물 농약의 초스피드 등록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약효·약해시험은 한국 내 재배작물의 지역적응성 시험의 성격이 큽니다. 2년에 걸쳐 진행하게 돼 있던 것도 지역적응성 부분 때문이죠. 이제까지의 약효·약해시험의 원칙이었던 2년까지 무시하면서 등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불안합니다. 만에 하나 소면적 작물에서 약해라도 난다면 하는 염려를 떨치기 어렸습니다.”

 


반면 정부의 PLS 대응 행보는 오직 ‘사용가능 농약 부족 문제 해소’에 맞춰져 왔다. 1670농약을 목표로 하는 직권등록 이외에도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분석해 현장의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대해 ‘잠정 안전사용기준’과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잠정 기준은 좀더 두고 볼 사항이지만, 소면적 작물에 대한 1670농약의 등록도 원활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이 농진청 국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10월 5일 기준 농진청의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된 항목은 443개로 전체 1197개 항목의 37%에 불과하며 심지어 109개(9.1%) 항목은 직권등록시험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농진청은 지난 8월 업체협의를 거쳐 잠정 안전사용기준 설정대상 농약에 대해 약해 검증은 해당 농약별 등록회사의 자체검증에 맡기기도 했다. 회사별 약해시험 추진 및 자체검증결과를 11월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농약이 PLS의 중심에 선 올해 농업인, 농약유통인, 농약생산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양잔류 등 비의도적 오염 대책 부족
농약관리법이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다루고 있다면, PLS는 농약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농식품부가 발간한 ‘올바른 농약 사용 안내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CODEX 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알타리무’에 등록된 농약을 등록이 안된 ‘겨자채’에 써도 잔류허용기준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PLS가 시행되는 2019년부터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잔류허용기준이 일률기준(0.01ppm)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겨자채’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시 불검출 수준에 가까운 0.01ppm을 넘겨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농업인의 기존 농약사용 양식을 바꾸라는 주문이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 등으로 인한 오염,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도 우려돼 왔다.

 

정부는 토양잔류 기간이 긴 농약에 대해 후작물 등이 일률기준(0.01ppm)을 적용받지 않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DDT, 엔도설판, BHC, 퀸토젠 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토양 및 작물체 잔류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에서 유래하는 농약의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방제 매뉴얼 개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항공방제, 고압 살포기 등의 농약 비산거리 및 잔류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방제 매뉴얼 보급 및 교육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안이다.


PLS 시행 이전에 재배 또는 저장된 농산물이 제도 시행 이후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인삼과 같이 재배기간이 길거나, 사과나 양파와 같이 수개월 저장해 판매하는 국내 농산물에 대해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로부터 PLS를 적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 목적은 어디 가고…
PLS 도입을 둘러싼 진통은 우리나라만 겪는 일은 아니다. 국내의 농약 관련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토쿠노리 요코타 일본작물보호협회 본부장의 말을 빌리면 “일본 역시 PLS 도입 자체가 커다란 과제였다”는 술회다.


일본에 PLS가 도입된 2006년 이전 2001년은 광우병 이슈가 덮쳤고 2002년은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이 사회문제가 되는 한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입농산물 발생으로 인해 식품안전 강화와 보다 강력한 농약 규제 여론이 형성됐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식량자급률이 40%에 그치다 보니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촉각을 세워 PLS 도입을 앞당기게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PLS 도입의 출발점도 국내사용이 허가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관리가 관건이었다.
수입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미등록농약이 사용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이 문제시 된다. 이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그래서 국내 PLS 적용의 시작은 수입산이 대부분인 열대과일류와 역시 수입산이 많은 견과종실류를 대상 2016년 12월부터 시작돼 올해 12월까지 국내·수입 모든 농산물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수입식품의 잔류허용기준(MRL) 설정 신청을 통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0.01mg/kg, ppm의 일률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PLS 도입을 목전에 둔 올해 그 파장은 수입식품이 아닌 국내 농산물에 집중됐으며, 시행 후 농약잔류로 인한 부적합 농산물 발생에 대한 우려로 점철됐다.

 

농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해 폐기, 출하연기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농식품부 종합국감에서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PLS 보완책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 이후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적어도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직권시험이 충분히 진행돼 농약이 빠짐없이 다양하게 등록되고 정상적인 MRL 설정이 된 후에야 비로소 PLS 개념의 식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