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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나무의사자격, 시험은커녕 교육부터 ‘험난’

피교육 희망자들 수용부족과 고액교육비 문제
지역에 따라 10:1 훌쩍, 양성기관수 부족사태
생활형 수목에 대해 등록농약 품목 미흡하다
“소면적작물 품목등록처럼 국가예산지원 필요”

 

산림청(청장 이재현)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18. 6. 28)해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나무의사의 자격시험과 나무병원의 등록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은 자격을 갖춘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어야 나무병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내용이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은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1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취득이 가능하다.


반면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내용인 나무의사의 경우는 좀 다르다. 10개 양성기관을 지정했으며, 그 중 한 곳에 입학해 150시간 교육을 받은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나무의사 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나무의사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수목이나 산림 관련 전무후무한 높은 진입장벽의 자격증 제도가 탄생된 셈이다. 


10개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사)한국수목보호협회 △신구대학교 △경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경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강원대학교 수목진단센터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다.


그런데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양성기관의 교육생 수용 부족 등이 나타나 피교육 희망자들의 불편과 공평성 확보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먼저 산림청에서는 양성기관을 이용해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를 2400명 정도로 내다봤으나 교육생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턱없이 잘못된 예측이었음이 드러났다.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음으로 양성교육을 시작한 한국수목보호협회의 경우 5일간의 접수기간을 두고 120명 모집 공고를 낸 결과 첫날부터 접수가 쇄도해 접수 첫날 오후 6시 ‘나무의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조기 마감 공고’를 내는 촌극을 빚었다. 이날 서울시 가락동에 소재한 한국수목보호협회 나무의사 양성 교육원은 접수를 위해 수백명의 발길이 몰렸다는 후문이다.


이것은 시작은 불과했다. 양성기관 중 서울대 농생명대학 식물병원의 경우도 약 700명이 교육접수를 했으며 경찰 입회하에 120명을 추첨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구대의 경우도 40명 모집에 700명 이상의 교육희망자가 지원해 결국 추첨으로 교육생을 뽑았다.


지역적 편차도 예상된다. 기존 나무병원 및 관련인력들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지역에 추가적인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나무의사 시험과목이 산림토양학,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수목관리학(농약관리, 비생물적 장애, 산림보호법 등 법령)등 5과목이다. 시험과목이 방대한 만큼 양성기관 교육의 질적 측면도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성기관 교육비가 고액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재직자 배움카드 사용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나무의사의 경우 현재 양성기관의 교육비로 180~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200만원이면 4년제 국립대학 등록금의 절반이 넘는 액수로 선진적인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교육과정임을 감안해도 고액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지원하는 재직자 배움카드의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양성기관에 따라선 신용카드 사용이 안돼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높은 교육비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무의사 자격시험 위탁기관은 애초 계획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련분야의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나무의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한편 전문화된 수목진료을 위해 농약 부문의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수목보호 및 치료을 위해 농약은 필수불가한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국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에서 수목에 대해 등록된 농약품목수는 162종이며 적용수목은 36종, 적용병해충 및 잡초의 수는 96가지다. 


주요수목 및 수목에 대한 농약품목등록 상황을 보면 아파트 수목으로 많이 식재되는 철쭉 등 생활형 수목에 대해 등록된 농약품목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보다 안전하고 인축에 해가 없는 농약성분을 사용한 농약품목등록이 요망되고 있다.


한편 수목에 대한 농약품목등록을 위해서도 2년간의 약효약해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목의 경우 일반농작물과 똑같은 농약품목등록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농약회사들은 시장성 등을 고려해 제품개발을 꺼리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민의 휴양 및 국가적 산림보호의 대의를 고려해, PLS 제도 정착을 위한 소면적 작물용 농약품목등록과 같이 국가예산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성 및 국민적 휴양에 필요한 수목 등을 선발해 관련 농약품목등록과 시험을 지원해 앞당기는 것이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수목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농약등록 담당 기관과 부서도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수목에 대한 별도의 등록기준 마련이나 산림보호를 구심점으로 한 부처간의 협업 등이 필요하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