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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기획

한국농약산업 GLP 연착륙 잘 돼가나

PLS 조기정착위해 GLP시행연기, 보완중
신규품목 등록시 업계의 부담 가중될 것
“Non GLP 성적서는 언제 어느 범위까지”

정부가 GLP 제도의 연착륙을 취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약산업계의 준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에서는 올해 3월 공고를 통해 농약품목등록시험 중 작물잔류성 시험에 GLP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우수시험연구기관(GLP)에서 수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9. 1. 1.에서 2020. 1. 1.로 연기한 것이다. 또한 작물별 잔류성 시험 포장 수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도 당초 2019. 1. 1.에서 2022. 1. 1.로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GLP 도입후 농약품목등록시 검토되었던 Non GLP 성적서에 대해 언제까지 혹은 어떤 범위까지 사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협의회를 10일 개최해 주목된다. 농약산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신규시 적용대상 2~3작물에 대해 신규 농약품목등록시험을 실시해 등록하기 위해서는 독성시험, 약효약해시험, 잔류성시험(작물 및 토양), 살포자 농약노출량 측정시험, 이화학분석 등을 위해 대략 1억~1.4억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로, 기존에 등록된 농약품목도 성분명, 제형, 함량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규품목이 된다.


한국이 OECD 국가로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반면 농약산업계에서 볼 때 농약품목등록시험의 경우 GLP가 도입될 경우 산업계의 지출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관련된 한국농약산업의 현주소는 어떨까? 먼저 국내 최초 개발 원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원제의 해외 의존도가 88.6%(2017년 기준)에 달한다.<기사참조: 본지 8월25일자 ‘농약산업 내부의 적’…>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농약성분은 글로벌 메이저 회사 및 국가들(미국, 일본, EU)의 것이고 이미 안전성이 확보돼 해외에서 적용대상 작물에 등록이 완료된 제품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결국 국내에서 수행되는 농약품목등록시험은 한국내 작물재배상황, 기후, 살포방법 등을 고려한 한국내 지역적응시험의 성격이 농후하다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Non GLP시험으로 작물별 성분 1개당 작물잔류시험비는 10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GLP를 도입할 경우 현재 시험비의 2배이상을 들여야 함이 업계의 정설이다.


농약산업계에서는 독성시험의 경우 인축에 대한 안전성 및 제품의 부자재에 따라 독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GLP시험 도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농약 살포자 노출 측정량 시험의 경우 물론 세부적 수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한국의 농약살포실태를 감안해 Ko-POEM(Korean Pesticide Operator Exposure Model)을 확립해 운영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GLP를 도입하지 않은 예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실정에 맞는 농약살포자 이론적 노출치 측정 모델로서 이론적 노출량을 계산한 후 이론적 노출치가 실제 AOEL(Acceptable Operator Exposure Level)치와 비교해 높을 경우 살포자시험(Non-GLP)을 실시한다.


한편 AOEL은 허용가능한 살포자 노출량으로서 농진청에서 고시로 성분별로 정해놓고 있다.


GLP 관련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GLP시험은 비용이 더 드는 만큼 기존 Non GLP시험보다 안전성에서 진보된 시험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반면, 농약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GLP 시험제도를 작물잔류성 시험에 도입하더라도 결국 한국내 작물재배상황, 기후, 살포방법등을 고려해 시험이 실시될 것이고 GLP를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Non GLP 성적서의 결과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30~40년 전에서부터 사용된 농약은 단제 혹은 합제의 성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설정되어 있는 MRL은 전부 Non GLP 시험성적을 근거로 설정돼 있다.


소비자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GLP 시험을 도입한다는 대의는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국내 농약 작물잔류시험이 국내 지역적응시험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작물잔류성 시험에 GLP시험 도입은 난문현답의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은원 기자 | wons@news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