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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

18일 대구 중국산석재서 830마리 발견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관리강화 제도개선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 정부는 긴급 대처에 나서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 처리를 진행했고, 발생지역에 대한 1차 소독과 석재 밀봉 등의 초동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18일 오후, 전날 밀봉 보관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 발견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이 커졌다. 이 석재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다.


지금까지 항구 등 국경지역 외부에서 여왕개미를 포함한 붉은불개미 대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정부는 18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다.


회의 후 정부는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2내에 103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해 예찰조사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1차적으로 해당 석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를 국외로 반출했으며, 5개는 수출을 위해 부두에 적치하고 해수부 및 검역본부와 합동 논의해 소독 처리를 진행했다.


해당 석재를 적재하고 옮겼던 11대 트럭에 대해서도 전면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트럭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방역 조치했다. 해당 석재가 수입된 부산항만에 대해서는 육안 관찰 및 개미 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완료하고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했다.

계 전문가에 따르면 붉은불개미가 대구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다.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석재가 하역 후 대구 현장으로 직송된 점, 발견 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결혼비행 등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요 항만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부는 향후 붉은불개미가 공항·항만 등 국경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관세청이, 주택가·도심지일 경우에는 환경부·지자체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 석재에 대해서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관리해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붉은불개미 방역·확산방지와 관련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관계부처 간 빈틈없고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국민들이 붉은불개미 의심개체 발생시 신속히 신고(044-201-7242, 054-912-0616)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