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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산림청, 생물주권 보호 나선다

부처 간 협력 강화‧산림생명자원 소재 발굴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과 대응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는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국제적으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7817일 당사국이 됐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다양성협약 내 부속의정서로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들은 접근신고 및 이익 공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 국가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령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2017117유전자원법을 제정했다. 접근신고, 절차준수신고 등 법령상 집행절차는 당사국이 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8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을 비롯한 환경부, 농림부, 과기부, 산자부, 외교부, 복지부, 농진청 등 관계부처들은 범부처 합동 전략팀(T/F)을 구성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통합신고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T/F팀은 접근·점검신고 등 관련 절차를 온라인 사이트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통합신고시스템은 내부 평가를 거쳐 8월 중 정식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산림청은 자체적으로도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산림분야 나고야의정서 대응 T/F팀을 구성해 관련 법령 정비와 산림생명자원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육종가들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유전자원법상 책임·점검기관의 역할 등을 담은 홍보책자도 배포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되어 있으며, 산림에 서식하는 생물종은 약 2만 여종으로 추정된다. 산림청은 해외유전자원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재를 발굴하고 산림생명자원 수집·보존·특성평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국내 생물주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유용한 산림생명자원을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