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심미진의 촉] 농약시험연구기관의 평가제

농촌진흥청에서 농약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농약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를 위해 차등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진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으나 기관간 시험능력 수준이 다르고, 수준향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대한 집중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농진청에서는 올해 우선 10개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차등관리 평가항목(8분야 56항목)을 신설해서 10월까지 기관평가를 완료한 다음, 그 결과는 매우우수, 우수와 보통, 3등급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점검주기도 달리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우수 기관의 경우 농진청장의 상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문되는 것은 농약에 대한 각종 독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인 농약시험연구기관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경우 도입취지에서 밝힌 성과가 이뤄질 수 있는가이다. 농약에 대한 각종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소정의 약효와 약해 시험, 평가가 보다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가이다. 사후관리를 잘 하기 위해 차등평가제를 한다는데, 그 사후관리가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점검주기를 장기로 하면서 시험능력이 떨어지는 시험기관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으로 맥락상 이해되는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약 시험연구기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잘 살펴봐야 한다. 본질적으로 해당농약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판단하기 위해 시험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시험연구기관에 공공성의 업무를 위임한 것이다. 즉 일일이 결과물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기에 준비와 과정(평가항목 8개 분야 56항목)에 대한 강력한 사전 규제로 그 결과를 규제하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56개 항목이 상대적으로 ‘잘했냐’ 혹은 ‘좋으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90점 이상이라고 해도 그 결과물에 적합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분명 제도를 도입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시험평가연구기관에 대한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부설 시험평가기관의 경우 내지는 기업과 유대관계가 강할 수밖에 없는 기관, 소규모 부실기업 등 나름대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절대적 기준에 부적합한 기관은 허가를 취소해서 농약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86개의 현재 시험평가연구기관의 수도 문제이다. 너무 많다보면 부실경영과 평가가 이뤄질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험평가연구기관 관리에도 필요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