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와 환경부, 가축분뇨 신산업 지원 위해 제도 개선

부처 칸막이 허물고 가축분뇨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올해 7월까지 개정
관리대장 실제 살포 날 작성하도록 개선
수집·운반업 기술인력 2명이상→1명이상
처리업은 현행 3명이상→2명이상 개정
액비 이용처 시설원예 등으로 확대

2024.06.04 13: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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