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기관 소유 기술 이전 납부액 부담 줄어든다

농진청,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이달 26일 공포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추가…생산자단체 등 부담 완화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 개선…퇴직 공무원 활용 법제화

2024.03.30 12: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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