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이하 농약성분 비의도적 인정” 명백한 기준 필요

  • 등록 2023.09.27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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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친농, 도원마다 해석 달라 업계 혼란, 비료공정규격 개정안 건의
기준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 0.05mg/kg 미만까지는 허용 요청
500~1000배 희석 시, 작물 투입량 줄어들므로 기준 완화도 제안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비료공정규격 설정에서 비의도적 농약 검출 관련 부분의 개정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촌진흥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친농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농약성분에 대해, 농관원 각 도원별로 현장확인으로 갈음하거나 비의도적임을 입증하라는 등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비료공정규격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료공정규격 설정에서 비료의 원료와 그 밖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제6조 1. 라에는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성분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허용하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친농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사람이 해당 식품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농약의 양을 설정해 고시한 것”이며 “위 기준 이하로 검출 시에도 비의도적임을 입증하라는 것은, 농산물에서 식품으로 평생 먹어도 안전한 양의 미량농약 성분인데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려는 것이어서 모순”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희석해 살포하는 비료의 경우에 500~1000배 희석하므로, 작물에 투입되는 양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준 완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친농은 “농약성분별 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 이하의 농약성분은 비의도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허용한다”는 명백한 기준과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농약성분의 경우 0.05mg/kg 미만까지는 허용한다”는 내용을 비료공정규격 설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희석해 살포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혼입이 아닐 경우 위 기준의 희석배수를 고려해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 비의도적 기준도 비료공정규격에 근거하므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을 시사했다.   
 

이은원 기자 wons@news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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