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회장 정명출)는 이달 7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60여명의 회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2023년도 친환경농업 정책방향’(박치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친환경농자재 산업동향과 해외시장개척 수출활성화 방향’(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비료 품질관리’(심재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사무관), ‘유기농업자재 품질관리 방향’(안규정 농관원 인증관리과 과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박치형 농식품부 사무관은 “제5차 친환경농업 정책 방향에 따라 친환경농업 인증면적비율을 2025년 10%까지 늘리기 위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탄소중립,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친환경농가 밀집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2022~2027, 120개소)해 시설·자재 등을 집중 지원하고 온라인 친환경농산물 유통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가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발표(2020년 9월)에 따라, 당사자 의견청취 등 청문절차를 포함한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친환경농가가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주장하는 경우 또는 농가가 인증기관의 농약 검사 결과와 다른 전문기관의 농약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구체적인 재심사 요건을 마련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회원사의 질문과 관련해, 박 사무관은 2024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 예산이 올해 69억원에서 약10% 감액됐으며 형태가 다른 관련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각 강의에 이어진 질의시간에 회원사들은 지나친 규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회원사들은 천연물을 이용하는 제4종복합과 미량요소복합비료에서 천연물을 농약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자연상태에서의 천연물 검출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업체가 잔류농약 부적합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에 직면했을 경우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소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료와 유기농업자재의 잔류농약분석을 하는 기관들의 분석결과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경우까지 있다”며 “이로 인해 업체가 크고 작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시험분석기관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한 데이터 오차 문제의 해결”을 요청했다.
최근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검사 항목에 칼탑 성분이 추가된 것과 관련, 친환경 업체와 농업인들이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시간과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강의를 한 안규정 농관원 인증관리과 과장은 “각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을 협회에서 종합하여 정식으로 제시해 달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인 만큼 소정의 절차를 밟아 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