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 전문기업 ‘(주)대유’가 지난달 2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통지를 받았다.《2023.8.2.일자 ‘대유, 상장폐지 기로에 섰다’ 기사 참조》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유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유는 이에 따라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의신청 후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대유는 이와 관련해 홈페이지(https://www.dae-yu.co.kr/)에 ‘(주)대유 주주안내문’을 게재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임원협의체의 강도 높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였고, 다수의 외부 전문인력도 투입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 대응을 진행하여 왔다”며 “이번 통보를 접수한 즉시 한국거래소에 면담을 신청하는 등 소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유는 아울러 지난달 29일 △김우동 대표이사로부터 의결권 및 경영권 이임 △김우동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보상 청구 △후보추천위원회 조기구성 및 후보추천 코스닥협회 접수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추진 및 주주총회 조기 소집(9월 26일 예정) 등의 경영개선계획 및 이행사항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대유의 거래중지 중인 주가는 2300원이다.